인터넷방송도 밤 10시 이전 술광고 금지

정필재 2021. 2.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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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모든 방송에서 '술 광고'를 볼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도 주류 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옥외간판에서도 주류광고가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텔레비전 방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금지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노래는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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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 모든 매체로 대상 확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모든 방송에서 ‘술 광고’를 볼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도 주류 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옥외간판에서도 주류광고가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청소년을 주류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텔레비전 방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금지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류광고 금지 매체에 데이터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된다. 또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자 명칭 외에 제품의 직접적인 광고는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노래는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도 금지하도록 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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