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채용 中企 보조금 검토.. 전문가 "공공일자리 확대 편법"

은진 2021. 2.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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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2조~3조원의 고용예산을 확보해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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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달초 추경안 국회 제출
고용 대책 예산 2조~3조 유력
"기업 적극적 지원없으면 공염불"

정부가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2조~3조원의 고용예산을 확보해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30만 명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편법은 편법일 뿐"이라며 "기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조∼3조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고용 참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자, 이에 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의 경우, 올해 기존 목표였던 130만여개에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보조금 지급제도를 대폭 늘린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올해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액수, 대상, 기간 등의 전반적인 제도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신규 채용에 대해 지원금 제도 역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67% 수준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고용유지지원 예산만 1조3728억원, 78만 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액수다.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67%에 그쳤던 지원 비율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지원 비율을 90%까지 인상하는 특례가 올해 3월 말까지 적용되고 있다.

올해 3월 종료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노선버스 등 추가 지정도 검토되고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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