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합의.. 메디톡스 로열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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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균주 논란으로, 국내 바이오 업계에 큰 논란이 됐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분쟁이 일단락됐다.
메디톡스로서는 대웅제약의 미국 진출에 따르는 로열티 수익을 챙기고, 대웅제약은 미국내 보톡스 시장공략을 본격화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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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합의로 장기간 공방 일단락
대웅제약은 美진출 걸림돌 해소
보톡스 균주 논란으로, 국내 바이오 업계에 큰 논란이 됐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분쟁이 일단락됐다. 메디톡스로서는 대웅제약의 미국 진출에 따르는 로열티 수익을 챙기고, 대웅제약은 미국내 보톡스 시장공략을 본격화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 미용치료제 개발업체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웅제약의 미국내 유통대행사인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내 나보파 판매대행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500만 달러(약 380억원)를 2년에 걸쳐 지불하고,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한다. 메디톡스는 또 신규발행된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영업이익도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계약에서 당사자인 대웅제약은 제외된다. 따라서 한국과 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 의무는 에볼루스에 있다"며 "당사자가 아니라 이번 합의에 관해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지만, 해외시장에서의 리스크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 침해와 관련한 법적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로, 그동안 메디톡스-대웅제약간 장기간 이어져온 보톡스 균주 공방이 해소되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 2019년 1월에 미국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공동 원고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에 대해,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다만 ITCS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결정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단축됐다.
시장에서는 미국내에서의 양사간 공방이 결과적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닌 출혈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양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장, 대웅제약으로서는 미국내 판매가 재개되면서 해외 사업의 리스크를 완전 해소하게 됐다. 대웅제약측은 "이번 합의로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에볼루스와 함께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도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정부의 품목허가 취소 등 악재에서 벗어나 숨통이 트일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균주 특허 공방을 벌이면서 국내 보통스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휴젤에 내준 바 있다. 또한 '메디톡신주',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에 휘둘리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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