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감사원 출범하나'..NST '감사조직 비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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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일원화한 감사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감사단장 등에 대한 공모를 마치고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사전담조직은 감사위원회(3∼7명), 감사단(25명), 협동감사인(130명)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조직인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위원은 NST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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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정원, 구성 놓고 의견 엇갈려
정치권 낙하산 등 보은성 인사 전락 걱정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일원화한 감사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감사단장 등에 대한 공모를 마치고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정원(7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만약 정부 안대로 감사위원을 7명으로 늘릴 경우, 감사원에 버금가는 '제2의 감사조직'을 둔 기관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감사위원 구성이 정권 낙하산 인사나 전직 퇴직관료 등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 마저 제기되면서,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산재해 있는 감사기능을 통합해 NST로 이관하는 '출연연 감사 일원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NST는 관련 정관과 규정 정비, 감사전담조직 설립 등 준비 절차를 마쳤다.
감사 일원화는 감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 형식적 온정적 감사 행태, 연구기관 특성 미반영 등 다양한 감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특히 출연연은 자체 감사를 비롯해 주무 부처(과기정통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중복 감사와 적발 위주 감사를 통해 연구 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NST는 자체 조직으로 '감사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감사전담조직은 감사위원회(3∼7명), 감사단(25명), 협동감사인(130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감사위원회와 별개로 감사자문위원회(최대 15명)를 운영한다. 출연연에는 자체 감사전담조직(100명)을 둔다.
이는 NST 소관 출연연 전체 인원의 1.76%(270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감사원 권고 비율을 웃도는 감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NST는 설명했다.
핵심 조직인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위원은 NST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해 사무를 총괄하며, 공공기관운영법 임원후보자 추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감사위원 정원이다. 당초 위원장을 포함해 3∼7명 이하로 꾸릴 계획이었으나, 정부 측에서 관련 규정을 들어 최대 7명까지 선임키로 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출연연 등 연구현장에선 "출연연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협동감사인을 130명 가량 두기로 했는데, 굳이 국가 예산을 들여 감사위원 7명을 새로 뽑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더욱이 감사 분야에서 오랜동안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인력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만약 NST가 감사위원을 7명 둘 경우, 이는 감사원과 같은 조직 규모로 비대질 수 있고, 감사 권한이 NST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7명의 감사위원을 현재 기관 상임감사처럼 정권 낙하산 인사나 퇴직 관료 등 보은성 자리로 변질되지 않을까 의구심 마저 든다"며 "감사위원을 늘리기 보다는 실제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감사단의 인력을 확대하는 게 감사 일원화 취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NST 감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NST는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등의 임명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등에 명문화하고, 감사인에 대한 엄격한 내부 인사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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