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종검 횟수·인원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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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종합·부문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달 신설된 디지털금융검사국은 금융업과 IT와의 융합이 확산됨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적극 가담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금융사와 기관 검사를 793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IT·핀테크전략국에서 개편된 디지털금융검사국의 역할이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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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리스크 관리 등 집중 점검"
디지털금융검사국 검사업무 가담
코로나 대비 원격 등 탄력조정
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종합·부문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달 신설된 디지털금융검사국은 금융업과 IT와의 융합이 확산됨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적극 가담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금융사와 기관 검사를 793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29.4% 늘어난 수치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9444명으로 66.6% 늘어난다.
종합검사가 연 16회로 예정돼 지난해보다 9회 늘었다. 5134명이 투입된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 6회, 보험 4회, 증권 3회, 여전 1회가 계획됐다. 지난해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자산운용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부문검사는 작년보다 171회 늘어난 777회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선정해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전년대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 등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점검과 내부통제 상 취약점 점검·개선 등을 통해 금융사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 등에 따라 신규편입된 검사대상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사방식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의 피해사안 등 세부적이 현안위주로 원격과 비대면을 통한 검사를 진행한다. 오픈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수반되는 디지털리스크 대응을 위해 IT안정성 확보와 정보보호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달 IT·핀테크전략국에서 개편된 디지털금융검사국의 역할이 제고될 전망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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