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사 레버리지 한도, 카드사와 동일하게 10배→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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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잠재적 금융리스크를 대비해, 캐피털사의 레버리지배율 한도도 카드사와 동일하게 10배에서 8배로 축소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여전업계에서도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非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은 2월 중 규정변경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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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 유동성 상황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경영공시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잠재적 금융리스크를 대비해, 캐피털사의 레버리지배율 한도도 카드사와 동일하게 10배에서 8배로 축소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6월말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 자산규모는 307조원으로, 비은행권 총자산(2838조원)의 1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전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외부차입, 회사채, ABS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중 회사채(여전채) 발행비중이 높은 편이다. 작년 9월말까지 여전사가 발행한 여전채는 170조원이며, 전체 조달자금(230조원) 중 73.9%를 차지한다. 현재 여전사가 발행한 여전채 대부분은 증권사(32.4%), 자산운용사(26.2%), 연기금(17%) 등이 보유하고 있다.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충격으로, 여전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고자 여전사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비(非)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카드사와 동일하게 10배에서 8배로 축소한다. 다만 자본확충과 포트폴리오 조정기간 등을 감안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9배, 2025년까지는 8배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할 때에는 1배 축소한다.
여전업계에도 은행을 포함한 타금융사와 같이 금융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오는 4월부터 도입된다.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여전채를 발행하는 기업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 현재 120개사 여전사 중 56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모범규준에 따라 이사회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경영진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해, 리스크 변동현황 점검사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주요지표, 조기경보지표, 위기상황분석 등을 점검하고, 비상자금조달계획 수립·운영해야 한다.
유동성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공시도 강화된다. 현재 여전사의 경우 자금조달 현황,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정량적 지표만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년 중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정성지표인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감독규제 준수현황 등을 포함시켜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해 여전사의 모니터링 평가 시 기준이 되는 업무용유형자산비율과 같은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하고, 즉시가용유동성비율과 단기조달비중 등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한다. 비계량평가시에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여전업계에서도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非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은 2월 중 규정변경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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