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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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며 의결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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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며 의결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의협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의·정 협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며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병협(대한병원협회), 간협(대한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고 말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병원과 의료계, 간호계 힘을 합쳐 정부와 합쳐 차질없이 백신 (접종을)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협과 협력해서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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