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미혼부도 출생 신고 가능해야..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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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출생 신고가 사실상 불가해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의 자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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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출생 신고가 사실상 불가해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의 자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모가 모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에 대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사랑이와 해인이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친부는 혼외자녀에 대해 친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어, 친모가 거부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A양 역시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신고서에 ‘무명녀(無名女)’로 기재됐습니다.
‘사랑이와 해인이법’은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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