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마스크 100만장 대금 의혹' 경찰은 이미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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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가 마스크 공급업체로부터 대금 수억 원을 떼이는 등 마스크 구매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행정 사무조사에 나선 구의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앞서 구청을 상대로 마스크 구매과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부산진구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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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마스크 대란 비상 상황에 '적극행정' 펼친 것 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지난해 11월 내사 착수. 사실관계 확인 중"
업체로부터 떼인 3억1천만원은 마스크 65만장 현물로 대체
경찰이 앞서 구청을 상대로 마스크 구매과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부산진구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진구의회는 마스크구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4일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출한 부산진구 마스크구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19일 제3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진구의 코로나19 대응용 마스크 구매를 둘러싼 논란은 구청이 한 유통업체로부터 억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 9월 7일 국민의힘 소속 부산진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특위는 지난 4일까지 5개월간 마스크를 구매한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특위는 최종 보고서에서 재해·재난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이와 무관한 구청장 비서실이 구매를 추진한 것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구가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수의로 진행할 경우 2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게 돼 있지만,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은 것을 놓고 특위는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구가 한 번도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은 서울에 있는 무역업체를 계약업체로 삼은 것도 수상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구가 마스크 구매 대행업체에 5억9천400만원을 선금지급한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마스크 구매는 선급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구청의 마스크 구매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이미 지난해 11월 내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지난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라는 비상시기에 '적극행정'을 펼친 것을 두고 불법성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니 경찰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로부터 못 받은 3억1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했었고, 법원으로부터 조정이 들어와 업체로부터 마스크 65만장, 현물로 받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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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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