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야"..서영교 의원, 법개정 촉구

2021. 2. 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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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에 대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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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를 돕는 '아빠품' 김지환 대표와 미혼부 출생신고법(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에 대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다. 2015년 한차례 법 개정으로 혼외 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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