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야"..서영교, 법개정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해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에 대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에 대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다.
2015년 한차례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혼외 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1월 인천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A양(8) 역시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에 '무명(無名)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yumi@yna.co.kr
- ☞ 서울패밀리 멤버 유노, 암투병 중 별세
- ☞ 차 안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발달장애 딸은 무사
- ☞ 미셸 위 "치마 속 보라는것 아냐" 전 뉴욕 시장 성희롱에 일침
- ☞ '리설주는 샤넬라인·김여정은 투피스'…北여성 패션 트렌드는
- ☞ 만취 '블랙아웃' 여성과 모텔행 공무원 결국…
- ☞ 30대 여성, 70대 경비원에 "X자식아" 욕설에 폭행
-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학폭 논란 입증 어려워…판단 유보"
- ☞ 카다시안-웨스트, 7년만에 파경…갈등 원인이
- ☞ 수면마취 환자 등 82차례 '몰카' 20대 징역 1년
- ☞ 아파트 주차장을 내집 안방처럼…민폐족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소속사 대표 출국금지 신청 | 연합뉴스
- "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 찍어 유포"…간호조무사 수사 | 연합뉴스
- 파출소 앞 건물에 치솟은 불길…대리석 벽면에 비친 범인의 얼굴 | 연합뉴스
- 77세 트럼프도 '30초 얼음'?…연설 도중 돌연 말 멈추고 침묵 | 연합뉴스
- 현대차그룹 55층 2개동 GBC조감도 공개…"시, 조속한 인허가를" | 연합뉴스
- 통행방해 주차 차량만 골라 송곳으로 타이어 파손한 60대 구속 | 연합뉴스
- 서귀포 성산항 1t 화물차 바다로 추락…노부부 구조(종합) | 연합뉴스
- '음주운전·뺑소니' 김호중, '슈퍼 클래식' 공연 강행 | 연합뉴스
- LG家 장녀·맏사위 '겹악재'…잇단 소송·의혹 등에 구설 올라 | 연합뉴스
- '승객 있는데도…'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 벌금 4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