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사면 보조금 1300만원

권병석 2021. 2. 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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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올해 18억원으로 총 1000대를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3월 8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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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올해 3500대 구매 지원
화물차 1000대 최대 2600만원
"밀집지역 환경문제 해소에 도움"

부산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생계와 관계가 깊은 화물과 이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크게 늘렸다.

시는 올해 상반기 858억원을 확보해 전기차 3500대의 구매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차종별로 보면 지난해 1017대에 그친 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2303대로 대폭 늘어났다. 화물차도 지난해 771대 지원에서 올해는 1000대로 확대해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버스는 197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대당 최대 1300만원을, 화물차는 대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300만원을, 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9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장애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 물량 10% 이상을 우선 보급한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 10%를 더 지원한다. 다만 차량 구입시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올해 18억원으로 총 1000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원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단체는 5대로 제한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3월 8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올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2000여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산복도로, 아파트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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