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설 '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간접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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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이하 수사청)에서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영장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에서 여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수사청에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에 이어 영장청구권까지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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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검찰개혁특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수사청에 직접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여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수사청에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에 이어 영장청구권까지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청구 주체로서 검사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이 개헌을 논할 때는 아니지 않으냐”라고 덧붙였다.
특위 내에선 사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검사를 파견받거나 검사와 팀을 이뤄 해당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이라든지 특별수사기관을 둔 국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 원래 수사와 기소는 단절되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 연결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수사청으로의 검사 파견 등은 따로 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법에선 수사와 기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사 파견도 협력의 틀에 포함된다”며 “검사 파견은 법률이 아닌 수사청 운영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여당이 내세우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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