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 나요" 여성 손 들어준 법원.. "성관계 동의했어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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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상대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체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2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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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상대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체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2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양에게 “예쁘시네요”라며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2∼3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함께 술집에 갔고 B양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
A씨는 “한숨만 자면 된다”라는 B양에게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모텔에 가서 자자는 B양의 말에 함께 모텔로 갔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당시 B양은 A씨를 만나기 전 1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친구와 술자리 중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뒤 A씨를 만나 행방불명이 됐다. B양의 친구는 경찰에 B양의 실종신고했다.
A씨는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말했다”라고 주장했지만, B양은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 갑자기 술기운이 올라왔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B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블랙아웃)”라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항소심)은 “당시 B양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다시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B양이 처음 만난 A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였다”면서 “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른바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는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충분한 심리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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