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폭행' 입주민 구속..법원 "반성없다" 징역1년 선고
사과 요청하자 "또 맞아볼래"
70대 오피스텔 경비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30대 여성 입주민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태를 보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차량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실에 찾아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경비원 B씨(74)의 이마를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화가 풀리지 않자 소화기로 B씨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한 달 뒤에도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또 마주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느냐"고 B씨가 따지자 "경비원 X 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며 그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 혐의로 또 한 번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 B씨 탓을 하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B씨는 A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지만 결국 사과는 받지 못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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