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때아닌 규제에 입주자들 원성

이축복 2021. 2.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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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용도 불가 확인
8년간 제재 안하다 규제나서
주거로 사용땐 이행강제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입주자들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쓸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입주자들은 지난 8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전·월세난이 극심한 지금에 와서야 규제에 나서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1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광고에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문구를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개정 건축법이 시행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자들이 국토부 규제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집회까지 개최하자 서울시가 국토부에 동조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자들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도입된 2013년 이후 규제가 없었던 점을 들어 "8년간 성실 납부했는데 무슨 법을 어겼다고 불법 이행강제금이냐"며 "직무유기한 국토부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냐"면서 시위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유형상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시설로 운영됐다.

그러나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아파트와 다르게 생활형숙박시설은 준주거·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고 오피스텔과 다르게 지난해까지는 건물 전체를 생활형숙박시설로 지을 수 있었다. 그간 업계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 장점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전매제한, 대출규제도 피해 가는 점을 들어 소비자에게 홍보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장 면적(시설면적 134㎡당 1대)이 아파트(전용면적 75㎡당 1대, 85㎡ 초과 시 65㎡당 1대)보다 낮고 부대시설 설치 의무도 없어 업계 역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길 계획이지만 연합회에서는 이는 비주택에 전입신고한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거용 활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전입신고 규제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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