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익명검사 추진"(종합)

임재희 2021. 2.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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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재 정보로 불법체류 단속 등 안해"
통역 문제 없게 외국인 생활치료센터 지정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1천곳 긴급 점검
[남양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내 한 플라스틱 공장 앞에 17일 오전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공단 근무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2.17.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강제 추방 등 우려 없이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14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 언어 소통 문제로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늦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전용 시설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진단검사에서 확보한 정보를 불법체류 단속 등에 활용하는 일은 없다며 의심증상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부터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설치 장소는 서울 3곳, 인천 6곳, 경기 3곳, 충남 2곳 등이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에서 162명이 확진되는 등 최근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진단검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중대본은 향후 확진자 발생현황이나 발생위험도를 고려해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 103곳, 비수도권 15곳 등 118곳이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231만4499건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20일 하루 동안 61명(2만3981건 검사)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됐다.

앞서 적극적인 검사 유도를 위해 익명검사로 운영됐던 임시선별검사소는 원활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등만 수집하는 실명검사로 전환됐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익명검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는 실명검사로 진행되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특성을 고려한 익명검사가 필요하다"며 "회사 아이디 발급과 같은 대체 수단 도입 등 익명검사에 준한 구체적인 검사 방안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진단검사시 확보한 정보는 역학조사 외에 불법체류 단속 등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안심하고 검사를 받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체류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다"며 "검사에 기재한 정보로 단속이나 송환, 벌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혹여 이런 검사가 불법체류 단속에 활용될까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들에게도 안내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지역사회에 있을 확진자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22일부터 3월2일까지 제조업 사업장 500개소와 건설현장 500개소를 긴급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했다. 경기 시흥·안산 시화산단, 인천 서구 검단산단, 경기 김포 학운산단, 충청 천안산단 등이다.

아울러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지연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실제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의 경우 18일 기준 17개국 외국인이 확진되면서 역학조사관 등이 통역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중국과 캄보디아, 세네갈, 기니, 나이지리아, 말리, 태국, 러시아, 라이베리아, 필리핀, 알제리, 가나, 모로코, 이집트, 예맨, 콩고 등으로 다양해 여러 언어로 2~3차례 재통역을 하기도 했다.

이에 중대본은 외국인 입소환자가 통역 문제 등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1차 대응은 지자체에서 하되 지역 내 입소가 어려운 경우 중앙생활치료센터로 분산해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대생활치료센터, 경기도는 외국인 선호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소할 수 있다. 중앙생활치료센터로는 아산(제1중앙) 생활치료센터와 비수도권 권역 생활치료센터 등이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인 확진자의 언어소통 문제로 치료 대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국인 생활치료센터에는) 외국인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영어가 가능한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등 치료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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