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지난 학기 '복붙'인데..매일 등교하면 급식은 어쩌나

이윤주 2021. 2.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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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 2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새 학기 개학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교 방역의 최대 '복병'으로 꼽히는 급식에 대한 새로운 방역 대책이 없어 불안감이 높다.

학교 현장에선 바뀐 등교 상황에 맞춘 급식 대책을 안내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신학기 방역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학생과 교직원의 자발적인 수칙 준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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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21일 오후 영상 회의를 통해 신학기 대비 학교 방역 등 막바지에 접어든 개학 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초등학교 1, 2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새 학기 개학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교 방역의 최대 '복병'으로 꼽히는 급식에 대한 새로운 방역 대책이 없어 불안감이 높다. 학교 현장에선 바뀐 등교 상황에 맞춘 급식 대책을 안내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신학기 방역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학생과 교직원의 자발적인 수칙 준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21일 질병관리청과 영상회의를 통해 신학기 개학 준비를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방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교육부가 배포한 '새 학교 방역 지침'을 공유하고, 새 학기 등교가 안정화할 때까지 학교 방역 상황을 공유하는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은 유치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교수업이 들어난 데 따라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도 학교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4만명 수준이던 학교 방역 전담 지원인력은 5만4,000여명으로 늘려 배치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기숙사 학교는 입소 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선 학년별 등교 방식과 방역 인력 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 A초등학교 교장은 “초등 1‧2학년 매일 등교 발표 이후 교육청 공문이 단 한 건도 오지 않아 아직 다른 학년 등교 일정을 짜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방역 전담 인력을 늘린다 해도, 당장 각 학교당 몇 명이 추가 배치될지를 알아야 부족한 인력을 뽑을 거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실제 등교하는 학생들의 감염 위험을 낮출 구체적인 지침도 부족하다. 특히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급식 시간 대책이 보완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 초등학교에선 1‧2학년 매일 등교로 이번 학기부터는 전교생의 약 3분의 2가 매일 급식을 먹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칸막이 설치하고 한 칸 띄어앉기’ 말고 뾰족한 대책을 내놓은 게 없다. 거리를 두고 앉으면 가용한 급식실 규모도 줄어든다. 당장 일주일 뒤부터 현장에서 급식 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날에도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탄력급식’을 실시하라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등교 중지로 굶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학생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인데, 문제는 집과 학교 간 거리가 먼 학생은 밥 먹으러 학교를 오가다 수업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교장은 “학교와 집 거리가 걸어서 20분 이상인 학생도 있는데, 이 학생이 탄력급식을 신청하면 점심시간 앞뒤 수업은 쌍방향 참여를 포기해야 한다”며 “취지는 좋지만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이날 △마스크 등 방역물품 학교 내 비축 완료 확인 △등교 전 자가긴단 시스템 개학 일주일 전부터 재개 △개학 후 2주간 특별 모니터링 기간 운영 등도 논의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난 학기 방역 대책을 반복한 내용이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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