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시보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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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용어 사전에 따르면 시보(試補·probationer)란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거치는 실습 기간 중의 신분을 말한다.
주로 신규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보 기간이 끝난 뒤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의 시보 기간은 6개월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 여직원이 9급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신분으로 시장비서실로 발령난 사례가 당시 입방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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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 여직원이 9급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신분으로 시장비서실로 발령난 사례가 당시 입방아에 올랐다.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시장실로 발령난 게 탈이 났다. 민간 기업체에서는 인턴, 신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사의 경우 수습이라는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턴이나 수습이 끝나면 선배들이 축하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관행이다.
포털에서 시보를 검색하면 '시보해제'와 함께 '떡'이 연관 검색된다. 최근엔 마카롱·커피·피자·호두과자 등 선물을 준비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시보 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영 의원(국민의힘)이 "시보 떡 관행에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하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합리한 관행은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시보 떡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야 했던 어떤 공무원의 사연에 제도개선으로 답한 것이다.
시보 기간이 끝나면 지도해준 상사와 선배·동료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떡을 돌리던 미풍양속이 의무적 악습으로 폐해화됐다는 얘기다. 감사의 마음이 강요와 압력 수준의 신고의례로 변질된 것이다. 마침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시보 딱지를 뗀 직원에게 격려 메시지와 책을 선물하고, 배치받은 부서 선배직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과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새 출발하는 젊은 공직자에게 어울리는 선한 모델이다. 이참에 민간보다 못한 공직사회의 폐습을 말끔하게 정리하길 바란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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