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소음 시달려도 배상 137만원뿐

이윤식 2021. 2.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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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 있어도 해결 안돼"
환경부 "국토부 공동대응 사안"
소음 배상액 법적기준 없어

◆ 해결책 못 찾는 층간소음 ◆

층간소음이 심각해지면 아랫집 거주자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이 때문에 '피해 배상액'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종종 불거짐에도 현재 배상액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해결책 마련에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등이 나서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층간소음 배상액 기준을 현실화해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법적 배상액 기준이 없어 분쟁 조정을 통하더라도 층간소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환경부 내 자체 기준이 있지만 법령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고 그 금액도 낮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 동안 초과 소음도 11~15데시벨(dB)에 노출될 경우 한 명당 받는 배상액은 107만~137만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배상액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한쪽이라도 법에서 제시한 배상액에 만족하지 못하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음 측정을 실시하더라도 가해 행위 당시 소음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환경부는 배상 기준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이 기준을 국토부 쪽에서 정하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수 있는 사안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있다"며 "이 위원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심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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