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때리고 싶다는 층간소음..건설사 처벌하면 해결될까

이윤식 2021. 2.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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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해결책 담은
주택관리법 5건 발의됐지만
소음 차단 공사에 예산 지원
층간소음위원회 의무구성 등
20대 국회서 폐기된 법 유사
"코로나 집콕시대 관심 높아져
이번엔 심도있는 논의 기대"

◆ 해결책 못 찾는 층간소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 생활'이 늘어난 국민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정치권도 몇몇 해결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실효성을 놓고 한 차례 폐기된 법안이 대부분이어서 과연 정치권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는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개정안 중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은 총 5건이다. 공동주택관리법안에는 '기존 아파트 차음공사 경비 지원(한무경)'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양경숙)' '소음 배상 기준 법제화(정청래)' 등 3건이 발의됐고, 주택법안으로는 '부실 시공업체 처벌 강화(양경숙)' '시공 후 바닥성능검사 도입(김철민)' 등 2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제외한 4건의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안과 같거나 유사한 '재탕'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과거에도 국회와 정부에서 지적한 법안의 한계가 제대로 검토돼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발의됐다는 점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은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2017년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같다. 이 법안은 기존 건축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차음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회 국토위원회는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과다한 재정 지출이 예상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차음 조치에 대한 명확한 시설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도 "기존 공동주택의 차음 조치에 대해 검증된 연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대규모 예산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예산의 증가로 열악한 지방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재원 대책 마련 없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의원은 4년 전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도 당시 제기된 지적들에 대한 대책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대 국회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지적을 다각도로 분석해 논의 과정에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법(공동주택관리법)'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조경태 의원 안과 유사하다. 양경숙 의원 안은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다"고 했다. 하지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미 20대 국회에서 나왔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층간소음관리위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관련 분쟁 신고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센터 한 곳으로 몰려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며 "1차적으로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가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때는 주목받지만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조경태 의원이 2017년 2건의 층간소음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들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뿐 이후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다만 20대 국회와 같거나 유사한 법안 중에도 정부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들이 있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사후 바닥충격 성능 평가 도입법(주택법)'도 20대 국회 때 김재경 전 의원(현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이들 법안은 아파트 공사 후 실제 바닥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징계 조항 없는 '사후 성능평가 도입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 당시에는 정부 용역이 이뤄지지 않아 법 통과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용역 완료 수순이라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3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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