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국채 발행해야" vs. "한국판 뉴딜 줄여 지원을" [손실보상제 갑론을박]

장민권 2021. 2.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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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영업금지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우선 보전해주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3월쯤 우선 손실보상을 하는 것 외에도 4월 이후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투트랙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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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전문가 쟁점 지상격돌
민병덕 민주당 의원
자영업자 숨 넘어가기 직전
한은이 국채 매입하는 방식
3월 임시국회서 빨리 처리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미룰 수 있는 사업예산을 써야
빠르면 좋지만 졸속심사 안돼
선거보단 경제논리로 접근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영업금지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우선 보전해주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3월쯤 우선 손실보상을 하는 것 외에도 4월 이후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투트랙 형태다. 이에 따라 입법 논의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치권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모두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법제화 뒤 4월 공개를 목표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 등 준비가 한창이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여야 모두에 풀기 쉽지 않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게 누적된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가능한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담긴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삭감한 후 적자국채 발행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간극도 여전하다.

파이낸셜뉴스는 21일 손실보상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손실보상제도 도입을 둘러싼 주요 입법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법으로 손실보상을 보장해야 하나.

▲민병덕 의원=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대료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다.

▲윤창현 의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법제화의 문제보다는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는 면이 더 중요하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민 의원=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국채를 직매입하든, 유통시장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든 상관없다. 기획재정부나 한은 모두 일상적 업무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상적 상황이 아니지 않나. 야당은 기존 예산을 빼자고 주장하는데, 주지 말자는 이야기다. 예산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쓰고, 손실보상 예산은 급한 전시상황인 만큼 빚을 내서 마련한 후 나중에 갚으면 된다.

▲윤 의원=코로나19로 집행이 안되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업 예산 등을 선별해 예산을 확보하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전용해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명목으로 편성된 이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사업들을 줄이면 부채 의존도를 낮춰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을 많이 확보한 다음 국채발행 단계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다른 취약계층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도 있다.

▲민 의원=물론 다 같이 힘들다. 하지만 국가 행정명령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주는 건 헌법에도 명백히 나와있는데,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일반적 피해는 일반적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윤 의원=사실 정부 지원은 모든 주체가 만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중에도 손실이 많이 발생한 곳이 있을 텐데, 그런 곳까지 다 도와줄 순 없지 않겠나. 어려운 자영업을 중심으로 범위를 잘 정해 최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 처리 시점은.

▲민 의원=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논의해 3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윤 의원=어려운 과제다. 처리가 빠를수록 좋겠지만, 또 설렁설렁 법안을 심사할 순 없다. 최대한 만족스러운 안이 나와야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나. 선거 표를 받으려는 식의 다른 목적이 내재되면 안되고,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법안 취지는 좋지만, 실행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 어떤 안이 나올지 걱정이 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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