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관 제품 입찰 담합..공정위, 제조사 2곳 과징금

백상경 2021. 2.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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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한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 한 제조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1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양산업에 1억5700만원, 신흥흄관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2016년 8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담합했다.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 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사업자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당초 콘크리트관은 국내에서 신흥흄관만 제조하던 제품이다. 하지만 2010년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양사 간 경쟁 관계가 형성됐다. 입찰 가격이 점점 내려가자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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