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전금법 갈등 점입가경
한은, 금융위 비판에 재반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두 기관 수장의 비공개 회동 이후에도 상대 기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안에 갈등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익명을 요청한 한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결제원은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연결된 외부 거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한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쇼핑 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계된 거래 정보가 담긴 빅테크 내부 거래까지 수집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은을 비판한 것을 두고 재반박한 것이다.
지난 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은 위원장은 회의 후 따로 만나 약 30분간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다. 두 기관장이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눈 만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점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오히려 만남 이후 양 기관의 갈등만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은 위원장은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러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이 한은 입장을 반박하고 나서자 한은은 내부 회의를 통해 재반박 의견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이 총재에게까지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한은 고위 관계자는 "개인 정보 강제 수집·조사권이라는 개정안 핵심과 전혀 관계없는 통신사 통화 정보를 예로 든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도 만약 개정안처럼 강제적으로 한곳에 모아놓고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면 역시 빅브러더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채용비리 직원까지 승진…금감원 `내로남불`
- [단독] 원자재값 뛰는데…해외자원개발 예산 `역대 최저`
- "더 센 대출규제 3월에 온다"…자영업자·청년 벌써부터 한숨
- [단독] 고졸청년 고용하면 채용장려금 준다…최대 15조 추경 추진
- 씨티그룹, 한국서 철수 검토…소매금융 부문 매각 가능성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고려아연 ‘유증 폭탄’ 자충수 되나
- ‘삼남매 母’ 율희, 최민환 ‘성매매 의혹’ 폭로→양육권·위자료 소송 제기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