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전금법 갈등 점입가경

송민근 2021. 2. 21.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 자체가 사생활 침해"
한은, 금융위 비판에 재반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두 기관 수장의 비공개 회동 이후에도 상대 기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안에 갈등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익명을 요청한 한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결제원은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연결된 외부 거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한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쇼핑 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계된 거래 정보가 담긴 빅테크 내부 거래까지 수집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은을 비판한 것을 두고 재반박한 것이다.

지난 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은 위원장은 회의 후 따로 만나 약 30분간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다. 두 기관장이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눈 만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점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오히려 만남 이후 양 기관의 갈등만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은 위원장은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러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이 한은 입장을 반박하고 나서자 한은은 내부 회의를 통해 재반박 의견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이 총재에게까지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한은 고위 관계자는 "개인 정보 강제 수집·조사권이라는 개정안 핵심과 전혀 관계없는 통신사 통화 정보를 예로 든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도 만약 개정안처럼 강제적으로 한곳에 모아놓고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면 역시 빅브러더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