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많은 산업단지 코로나 긴급점검

서미선 기자 2021. 2. 21.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3월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 500곳과 건설 현장 500곳을 긴급점검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취약사업장 단기 집중점검과 감염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3월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 500곳과 건설 현장 500곳을 긴급점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이다.

고용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경기 시흥·안산 시회산단, 인천 서구 검단산단, 경기 김포 학운산단, 충남 천안 천안산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다수 고용 제조업체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역수칙을 어긴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리고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연 1만3000개소)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연 7만개소) 때 방역수칙 준수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 지도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과 체온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여부, 기숙사 공동 샤워 시설 인원 제한 여부 등이 필수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감염 예방 교육과 홍보도 활성화한다.

코로나19 지역협의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의 감염 동향을 실시간 전파하고, 감염 원인과 취약요인 등을 공유해 유사 사례를 막을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알기 쉬운 예방수칙 OPS(One Page Sheet)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16개 국어로 번역된 방역수칙도 제공한다.

이재갑 장관은 "취약사업장 단기 집중점검과 감염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