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일주일 동안 헌혈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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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경우 일주일 동안은 헌혈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 설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의 경우 헌혈 금지 기간은 없고 영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일주일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일주일간 헌혈 참여를 추가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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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 설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하고 안정적인 헌혈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기간을 검토한 결과다.
해외 적용사례 및 기존 헌혈 금지 기간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고 관련 내용을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다. 미국의 경우 헌혈 금지 기간은 없고 영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일주일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폴의 경우 바이러스벡터 백신 또는 생백신은 4주, 그 외 불활화·mRNA 백신 등은 사흘간 헌혈을 금지한다.
심의·결정에 따라 매회 코로나19 접종 때마다 접종일로부터 일주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일주일간 헌혈 참여를 추가로 금지한다.
2회 접종하는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 접종 일주일 후부터 2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이후 2회차 백신 접종 이후 일주일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적정 수준의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혈액보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채혈인력 건강상태 점검, 헌혈자 문진 강화 등 채혈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부대·학교·사업장 등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단체헌혈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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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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