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신공항 특별법 본희의 통과까지 최선"

박세진 기자 2021. 2.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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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21일 이병진 부산시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됐다"며 "가덕신공항은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000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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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 2021.1.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21일 이병진 부산시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됐다"며 "가덕신공항은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000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Δ가덕 입지 확정 Δ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Δ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Δ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Δ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Δ지역기업 우대 Δ부담금 감면 Δ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위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원)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해 부울경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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