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운수권 회수 유예, 6개월 또는 1년 연장할 것"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2021. 2.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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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운수권(취항할 수 있는 권리) 회수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운수권 회수 유예 조치를 6개월 또는 1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를 통해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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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181개 노선 중 122개 멈춰
[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운수권(취항할 수 있는 권리) 회수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운수권 회수 유예 조치를 6개월 또는 1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를 통해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항공 업계의 상황이 올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운수권 회수를 6개월 혹은 1년간 유예할 방침을 세우고 유예기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 기간 착륙료의 경우 10~20%,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운수권 회수 유예로 항공사는 운항 중단 기간이 길어져 노선이 행정상 폐지돼도 언제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노선 중 35개만 운항 중이며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71개 노선 중 24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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