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운수권 회수 유예, 6개월 또는 1년 연장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운수권(취항할 수 있는 권리) 회수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운수권 회수 유예 조치를 6개월 또는 1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를 통해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운수권(취항할 수 있는 권리) 회수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운수권 회수 유예 조치를 6개월 또는 1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를 통해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항공 업계의 상황이 올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운수권 회수를 6개월 혹은 1년간 유예할 방침을 세우고 유예기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 기간 착륙료의 경우 10~20%,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운수권 회수 유예로 항공사는 운항 중단 기간이 길어져 노선이 행정상 폐지돼도 언제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노선 중 35개만 운항 중이며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71개 노선 중 24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셸 위, 줄리아니 성희롱에 분노 '성적 대상 삼아, 몸서리 쳐진다'
- 성관계 동의했어도 '필름' 끊겼으면 강제추행 된다…대법원 첫 판례
- [Q & A] '취업 제한' 이재용 부회장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 아동·청소년·군인 휴대전화 요금제 전환 때 최소 3번 이상 알린다
- “공치는 날 허다한데 누가 물려주겠어요”…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구둣방
- '아내 혈액암 오진' 靑 청원에 중앙대 병원 '정상치료' 진실공방
- '윙·콤보 품절'… '金고기' 된 닭고기에 치킨값 또 오르나
- '웬 날벼락' 美 주택가로 비행기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 [별별시승] 중형 세단 안락함과 고성능 스포츠 조화시킨 쏘나타 N라인
- 동학개미 덕에 증권맨 연봉 두둑히 챙겼다…평균 2억 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