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제소 놓고 정부·국회 엇박자.."결과 승복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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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병합부터 위안부, 강제동원까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결의안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검토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지동하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지난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일제에 의한 한일강제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ICJ 회부 촉구 결의안' 검토 보고서에서 "동 사안을 ICJ에 제소하는 것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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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과거사 ICJ 회부 촉구 결의안 추진
외통위 검토보고서 “한일관계 개선 한 가지 방안”
반면 정의용 장관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해야”
일본과 달리 ICJ 경험 없고 재판관도 배출 못해
강제병합부터 위안부, 강제동원까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결의안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검토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 정부는 ICJ 제소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국회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엇박자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지동하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지난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일제에 의한 한일강제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ICJ 회부 촉구 결의안’ 검토 보고서에서 “동 사안을 ICJ에 제소하는 것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정부 간 문제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국인 강제노역·강제징용 문제 등 사안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일본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10일 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이 발의했다. 과거 일본의 한국의 주권 침탈을 비롯해 위안부·강제동원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부, 중대 인권침해의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여부에 대해 ICJ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에 이행을 촉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행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CJ에 가면 승산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승산을 떠나 ICJ에 제소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ICJ 제소 주장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이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보다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다. 자칫 한일 간 전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달리 ICJ에서 다퉈본 경험도 없다. ICJ의 15명 재판관 중에 일본 국적의 재판관은 있지만 우리는 없다. 2018년 6월 ICJ 소장 출신의 오와다 히사시 재판관 자리를 넘겨 받은 이와사와 유지 재판관은 도쿄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 6일 재선에 성공했다. 정 장관은 ‘(ICJ 재판관 제도는) 대륙별 할당제로 운영되는데 우리나라는 재판관을 보낼 수 없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아직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식 재판관은 자국 정부가 소송의 당사자라고 해도 재판 회피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1조). 분쟁 당사국의 일방만 정식 재판관이 있는 경우, 상대국은 ‘임시국적 재판관’(national ad hoc judge)을 세울 수 있을 뿐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제3자의 판단에 맡겨선 안 된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 쪽은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CJ를 통한 해결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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