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자동전환 시 3회 고지

2021. 2. 21.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소형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나이에 도달하거나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동 통신 요금제가 자동 전환 되는 경우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한층 강화합니다.

방통위는 고지 방법에 문자메시지와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하고, 요금제 전환 전날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미성년자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