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필름 끊겨 모텔행..무죄 뒤집고 "강제 추행"

팽재용 2021. 2.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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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여성과 모텔을 간 남성에게 '강제 추행'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성은 서로 동의를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만취한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10대 여성 B양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술자리로 이어졌고 이후 A씨는 B씨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했습니다.

이날 B양과 함께 있던 일행은 친구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자 실종 신고를 했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이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며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당시 술에 취한 B양이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대법은 만취한 B양이 의사 표시가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행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술로 인한 기억상실 상황을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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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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