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40대 돌로 때려 전치 2주..50대男, "징역 1년 무겁다"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동을 하던 시민을 이유 없이 돌로 때려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14분경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걷기운동을 하고 있던 시민 B 씨(46)를 가로막고 돌멩이로 B 씨의 뒤통수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생면부지 B 씨의 머리를 돌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고려하면 징역1년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던 시민을 이유 없이 돌로 때려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21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6)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14분경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걷기운동을 하고 있던 시민 B 씨(46)를 가로막고 돌멩이로 B 씨의 뒤통수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다.
A 씨는 이틀 후 오전 5시 20분경 여수의 한 낚시가게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있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B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생면부지 B 씨의 머리를 돌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고려하면 징역1년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마터면 대형 화재 될 뻔” 양동이로 야산 불 끈 외국인 부부
- 만취로 ‘블랙아웃’된 10대와 모텔간 男 …대법 “동의해도 성추행” 첫판례
- 정세균 “의협 집단행동 진짜 한다면 강력 행정력 발동”
- (여자)아이들 수진도 ‘학폭’ 의혹…소속사 “사실 확인 중”
- 정부 “코백스 화이자백신, 26일 인천공항 도착…27일 접종”
-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들 맥 못 추는 건 김종인 때문”
- “차단기 제때 안 열렸다”며 70대 경비원 폭행한 30대 실형
- 대학교 주차장서 발달장애 딸둔 母 숨진채 발견…딸은 무사
- 백신 든 줄 알았는데…‘공기 주사기’에 브라질 발칵
- 경북 전복 어선 선원 2명 발견…1명 의식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