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도와주고 돈받은 혐의" 현직 부장판사 기소의견 송치
김성현 기자 2021. 2. 21. 17:27
현직 부장판사가 횡령사건 피의자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A(57)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수정해 준 뒤 B씨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돼 지난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B씨의 의견서를 고쳐줄 당시 광주지법에 근무했으나, 최근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평소 답답할 만큼 고지식하고 청렵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며 “오래 전부터 가까이 지내온 B씨 가족의 분쟁에서 B씨 측을 도우려다 사달이 난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제3자 뇌물수수’ 정장선 평택시장 검찰 송치
- 고려대, 대학농구리그 4연속 챔피언...MVP 문유현
- 대통령실 “기준 금리 내리면 체감 경기에 도움될 것”
- 아내도 중독으로 숨졌다… 유명 병원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수사
- 檢,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4년에 항소
- “합의 안하고 징역가겠다”...만취 음주 사고 후 생방송한 BJ
- KT, 세계 최초 8K AI IPTV 셋톱박스 공개..."설거지하면 볼륨 자동으로 키워"
- 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 민주 “망신 주기”
- “안전사고 위험”… ‘제주 상징’ 야자수, 골칫덩이 전락한 이유
- 콘서트 같은 해리스 유세, 하루 1800㎞ 움직인 트럼프...경합주서 피날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