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도와주고 돈받은 혐의" 현직 부장판사 기소의견 송치
김성현 기자 2021. 2. 21. 17:27
현직 부장판사가 횡령사건 피의자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A(57)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수정해 준 뒤 B씨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돼 지난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B씨의 의견서를 고쳐줄 당시 광주지법에 근무했으나, 최근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평소 답답할 만큼 고지식하고 청렵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며 “오래 전부터 가까이 지내온 B씨 가족의 분쟁에서 B씨 측을 도우려다 사달이 난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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