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결국 산재 청문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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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청문회 불출석 철회서를 제출했다.
<본지 2021년 2월 18일자 16면 與, 최정우 포스코 회장 청문회 불참시 '구인장' 발부 참고> . 국회는 이후 최 회장이 불출석을 강행하자 "명백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본지>
청문회 결과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최정우 회장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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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청문회 불출석 철회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 행정실에 '요추(허리)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이다.
최 회장은 국회의 강경 기조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회장이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본지 2021년 2월 18일자 16면 與, 최정우 포스코 회장 청문회 불참시 '구인장' 발부 참고>. 국회는 이후 최 회장이 불출석을 강행하자 “명백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환노위원장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동행명령은 강제권이다. 국회는 앞서 세월호 및 국정농단 국정감사 때도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들을 구인한 바 있다.
청문회 결과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최정우 회장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차기 포스코 회장 후보 물색에 나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여당은 포스코에서 발생한 잇단 산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이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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