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62% 6개월 미만 신입.. 78%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원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입사 6개월 미만인 신입이었다. 사고 사망자의 78%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2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9월까지) 660명 등 2486명이었다. 이 가운데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1547명(62.2%), ‘6개월 이상 1년 미만’ 244명(9.8%), ‘1년 이상 2년 미만’ 206명(8.3%)이었다.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1927명으로 전체의 77.6%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854명, 5~49인 1073명, 50~299인 416명, 300~999인 98명, 1000명 이상 45명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망자가 적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내년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산재 사망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각지대로 남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들은 “영세 기업들은 산재 예방 계획을 세우거나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데, 무작정 처벌하면 범법자만 양산될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안전 관리에 취약한 직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3중 점검 체계로 밀착 관리하고, 위험하고 오래된 기계 교체 등 사고 요인을 없애는 데 3년간 1조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제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작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매년 산재 사망자를 낸 사업장은 38곳이었다. 해당 기간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모두 1269명이었다. 산재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158명)였고,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117명), 주식회사 동원 사북 광업소(97명) 순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22일 최근 2년간 산재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 LG디스플레이 정호영 대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9개 기업 중에선 현대중공업이 유일하게 5년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명단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3명, 2019년 3명, 지난해 3명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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