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바뀌는 '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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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던 중 요금이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했다.
통신사에 문의해보니 자녀가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쓰다가 나이가 들면서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아동·청소년·군인 등 특정 연령이나 조건의 요금제 전환 시점 또는 약정 기간 만료 시점 전·후로 각 사업자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변경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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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던 중 요금이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했다. 통신사에 문의해보니 자녀가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쓰다가 나이가 들면서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이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신사 측은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휴대전화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 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으로 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아동·청소년·군인 등 특정 연령이나 조건의 요금제 전환 시점 또는 약정 기간 만료 시점 전·후로 각 사업자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변경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런 고지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돼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고지 방법에 문자메시지(SMS)나 요금청구서뿐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하고, 요금제 전환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 함께 알리도록 했다.
군인 요금제도 자동 변경 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상 24개월인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도 고지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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