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社 유동성 위험관리 강화한다

박종서 2021. 2. 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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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캐피털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유동성 상황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여전사들은 예금이나 적금을 받지 않고 채권(여전체) 등을 발행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금융소비자에게 빌려준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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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레버리지 한도 8배로 축소
리스크 현황 이사회 보고 의무화

신용카드사와 캐피털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유동성 상황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기존 10배에서 8배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사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여전사들은 예금이나 적금을 받지 않고 채권(여전체) 등을 발행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금융소비자에게 빌려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사의 자산건전성이 나빠지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와 기업 설비투자가 줄어들 수 있어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털사 등 여전사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는 2022~2024년 중 9배로, 2025년 이후에는 8배로 축소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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