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카드결제 정보, 2일→10분"..역학조사 속도 더 빨라진다
확보된 결제 정보는 역학 조사 후 곧장 폐기
백신 접종 후 헌혈 지침도 마련 "접종 후 7일간은 헌혈 금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코로나 확진자 역학조사에 활용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내달부터는 확진자의 카드 결제 정보가 역학조사관에 통보되기 까지 기존 2일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고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동선 및 역학조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날 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이 취득정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분석 용량도 1000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돼 더 많은 양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의 카드 정보만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에 전송되어 즉시 분석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각 카드사마다 보안망을 구축하고 수집된 카드 정보는 역학조사 등으로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폐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개선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해외 수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해외 수출을 위해 다음 달부터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임박함에 따라 백신 접종자의 헌혈 금지 관련 지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접종 후 7일간은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상반응이 사라진 후 7일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는 경우 1회차와 2회차 모두 한 번 맞을 때마다 접종 후 7일간은 헌혈을 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 영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백신 종류와 무관하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접종 후 7일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특별한 금지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바이러스벡터 백신 또는 생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 후 4주간, 불활화·mRNA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 후 3일간 헌혈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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