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의사면허 박탈' 논란에 의료계·민주당 갈등 최고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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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 의료계와 여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같은 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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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추진..의협 강력 반발
野 "국민 불안..정부·여당, 신중히 판단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김겨레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 의료계와 여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협이 백신으로 국민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다며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의료계 논쟁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쏘아붙였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그러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구두논평에서 “때 아닌 민주당과 의사단체 간 논쟁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코로나19 전란 통에 의사 국시 문제로 의료계와 일전을 벌였다”고 꼬집었다. 이제는 민주당이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정권은 입법부, 사법부, 검찰 장악에 이어 언론 장악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국민 눈에 훤히 보인다”며 “굳이 이 시점에서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여당은 신중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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