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사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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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대상 검사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검사 횟수는 100회 이상, 검사 인원은 9000명 이상으로 각각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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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대상 검사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검사 횟수는 100회 이상, 검사 인원은 9000명 이상으로 각각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검사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고위험자산 운용실태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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