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동 양산면 낙석사고 구간 차량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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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영동군 양산면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에서 발생한 낙석사고와 관련해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구간은 전날 오후 4시께 급경사지에서 낙석 312t이 도로에 쏟아졌다.
당시 통행 차량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낙석방지망 120㎡와 낙석방지책 20m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추가 낙석 발생을 우려해 긴급 보강공사 등으로 안전시설을 확보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차량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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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도는 영동군 양산면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에서 발생한 낙석사고와 관련해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구간은 전날 오후 4시께 급경사지에서 낙석 312t이 도로에 쏟아졌다.
당시 통행 차량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낙석방지망 120㎡와 낙석방지책 20m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인력 10명과 굴착기 4대, 화물차 1대 등의 장비를 긴급 투입해 5시간 만에 응급복구를 마쳤다.
도는 추가 낙석 발생을 우려해 긴급 보강공사 등으로 안전시설을 확보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차량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도는 통행 제한 기간 우회도 시작 시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련기관에 통행 제한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국지도 68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는 당분간 국도 19호선으로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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