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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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번 주에 사건을 인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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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번 주에 사건을 인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습니다.
단체는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로 인해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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