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용도 영업허가 불가"..서울시, 생활숙박시설 분양 피해 주의보

조성신 2021. 2.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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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객실 이상 영업신고 의무
자치구에 홍보문구 명시 요청
자치구에 보낸 서울시 공문 [사진 = 서울시]
최근 개인영업허가 불허를 인지하지 못해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현장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토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인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숙박업 영업도 숙박신고 후 위탁운영사 선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 명시 외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치구에 주문했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생활숙박시설 계약 전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등 충분하게 조사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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