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용도 영업허가 불가"..서울시, 생활숙박시설 분양 피해 주의보
조성신 2021. 2. 21. 17:00
30객실 이상 영업신고 의무
자치구에 홍보문구 명시 요청
자치구에 홍보문구 명시 요청
최근 개인영업허가 불허를 인지하지 못해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현장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토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인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숙박업 영업도 숙박신고 후 위탁운영사 선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 명시 외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치구에 주문했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생활숙박시설 계약 전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등 충분하게 조사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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