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해도 과태료

은진 2021. 2.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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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설치 시설이 소수에 불과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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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설치 시설이 소수에 불과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반차량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차 충전시설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전기차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과태료 부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급속 충전 시설에 2시간 넘게 주차한 전기차의 경우에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시설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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