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재활병원 종사자도 주 1회 코로나 선제 진단검사

배준용 기자 2021. 2.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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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대상 선제 검사 확대

최근 한병병원과 재활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한방병원, 재활병원 종사자도 주 1회 선제 검사를 받고, 방역 수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연합뉴스

중대본은 최근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53곳에 대해 감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감염 관리 및 방역수칙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한방병원과 재활병원 중 65세 이상 입원환자의 비율과 평균 입원 일수(20일 이상)를 고려해 표본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입원하고 있고, 병상 간격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등 전파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입국자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른 것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충남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서울에 3곳, 인천에 6곳, 경기에 3곳, 충남에 2곳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외국인 밀집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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