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주식거래 의혹' 고발,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이병훈 2021. 2.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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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수사가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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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수사가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지난달 18,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를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었다.

센터 측은 고발장을 내면서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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