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검찰 아닌 경찰서 수사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2021. 2. 21.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맡게 됐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처장 고발 사건을 지난주 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천=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맡게 됐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처장 고발 사건을 지난주 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단체 측은 지난 17일 종로경찰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처장은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처장의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