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처먹지 마", "거지나 그렇게 먹지"..돌봄 전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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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돌봄 전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돌봄 전담사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인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7~9세 학생 6명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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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돌봄 전담사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아동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것은 필요 범위 안에서 훈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인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7~9세 학생 6명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쓰레기를 치우던 학생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때리거나, 장난을 치는 학생에게는 스스로 머리를 치게 시키기도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점심시간이나 간식시간에 '선생님에게 안 주고 혼자 처먹지 말라'거나, 간식을 흘린 아이에게 '거지나 그렇게 먹는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특히 학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여러 학생 앞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해 학부모를 언급하며 폭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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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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