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근로자 많은 사업장 1천곳 코로나 긴급점검

조성신 2021. 2.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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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준수 사업주엔 외국인력 배정 가점

최근 경기 남양주시 내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1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 500곳과 건설 현장 500곳을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의 주요 대상은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과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남 천안)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직접 점검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순찰을 통해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기숙사 공동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점검과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 인력 배정에 가점을 주고 16개 외국어로 쓰인 방역 수칙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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