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1살 아이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들 집행유예

이동준 2021. 2.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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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이를 이불에 말아 때린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형이 떨어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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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원장에는 벌금 500만원 선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이를 이불에 말아 때린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형이 떨어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 교사는 2019년 8~10월 상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돌보던 4명의 원아를 상대로 등과 엉덩이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반복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향후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아동과 가족이 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 C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 A, B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학대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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